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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나 약자이고 보호를 받아도 모자랄판에
너무 굶기고 감금까지 해서 굶겨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어서 실형이 2년 정도인가요?
또 5명 중 2명은 무죄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장애인을 상대로한
범죄의 경우에 더 형이 강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형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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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 구형 자체가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보니 유기치사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나 검사 구형에 비해 선고가 경한 걸 고려하면 검사가 항소하여 양형을 다툴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