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지적장애 아내를 자물죄로 잠그고 감금하고 굶겨서 사망케 한 사건인데, 실형 2년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처벌인가요?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나 약자이고 보호를 받아도 모자랄판에

너무 굶기고 감금까지 해서 굶겨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어서 실형이 2년 정도인가요?

또 5명 중 2명은 무죄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장애인을 상대로한

범죄의 경우에 더 형이 강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형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 구형 자체가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보니 유기치사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나 검사 구형에 비해 선고가 경한 걸 고려하면 검사가 항소하여 양형을 다툴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