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를 성폭행하는 건 누가봐도 죄질이 더 안좋은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뉴스를 보다 보면 나이가 어린 장애아를 성추행 및
성폭행하여 구속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더 죄질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형량도 더 강도가 셀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아청법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3조제3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