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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근엄한바나나
저는시각장애인 안마원에서 일하는사람 입니다 우리원장님이당사자 선생님 어께을잡으려다가 실수로옆구리 갈비를 찔렸는데 성폭력을 했다고 경찰 고발 했는데 서로가앞이안보이는데실수로 찌를수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것도기분나쁘면 성폭행이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폭력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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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동성 간에도 성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고의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여자도 여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는 대상이 과거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