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CPR을 시행한 경우, 그것이 순수하게 응급 구조 목적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CPR만 시도했다면 유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CPR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CPR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 자체가 알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거나, 주변인이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