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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면세사업장이 있는대 2022년도에 주택(건물 및 토지) 를 판매하면서
근로소득과 건물토지판매한 사업장을 합산신고하면서
이번에 소득월액이 과다하게 많아짐에 건강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이에 주택 건물 토지는 일시적으로 판매한 부분이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을 를 조정할수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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