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전손에 대한 보상금 증여세 대상 여부
2024년 7월경에 차량을 어머니 돈으로 구매 (약 5,400만원) / 취득세 포함 5,800만원
> 명의는 본인99% / 어머니1%
2025년 7월에 상대과실 100% (중앙선침범)사고로 뒷바퀴가 빠지며 차축이 휘어
전손처리하게 된 상황임. 원래는 차량금액에 대해서 조금씩 납부하여 본인이 산걸로 하려고 했으나,
전손하게 되어서 5,300만원정도에 비용이 나올상황인데요.
이 금액을 만약 제가 받게된다면 이건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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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해당 비용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확률은 없을 것이기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