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들은 주식매매가 금지되어있나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증시나 시장에대해 전문가라 잘아실듯한데
이런분들은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직원도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지정된 증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권사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는것은 아니지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 제76조의2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서 거래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증권사 직원들은 윤리적인 문제에 접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주식투자가 제한되어 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의 증권계좌에는 자사주만 일부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 회사 직원들은 업무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회사별로 자사 및 특정 종목 거래 제한,매매 사전 승인, 일정 기간 보유 의무 등의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투자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규정을 준수하는 내에서 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그리고 부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도 한개 계좌에서만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증권회사 직원이지만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 매매는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매달 거래내역 보고를 회사에 하게 되어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미수나 신용거래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회사 직원들의 주식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라서 금융당국, 증권사, 운용사 임직원의
주식 투자는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