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수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합니다. 여기서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합니다. 지능지수가 70이하로 평가되었을 때 장애진단이 가능합니다.
2. 운동능력 확인이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진단은 신체의 절단, 관절구축, 마비, 척추 변형이 있을 때 그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만일 뇌병변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일상생활 장애 등을 평가하여 장애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안내사항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전 3급 중복 장애는 주된 장애가 종전 3급이며, 종전 5급 또는 종전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즉, 중복 장애를 받더라도 합산 전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이 있어야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 : 2019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