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주유소는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장소인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모든 주유소가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내에서는 주유기 주변은 물론,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간이 금연구역에 해당됩니다.
만약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