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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곰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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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전자담배 펴도 과대료 대상인가요?

8월부터 주유소에서 담배피면 500만원 과태료라던데 전자담배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흡연자는 아니지만 궁금하네요. 꼭 그런 사람들 있을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의 개정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하였고, 이는 흡연에 전자담배도 포함되어 처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