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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새176
다주택자(3채이상) 의 구매자가
조정지역내 오래된 주공아파트를 분양권을 받을수있을까하여 구매하려합니다.
이런경우 다주택자라서 분양권을 못받는다던지(조합원에 포함시키지못한다던지) 그런게있나요?
예전에 다주택자가 판 물건은 분양권을 못받는다 했었는데
그게 판매자가 다주택자가아니라 구매자가 다주택자라도 분양권을 못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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