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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2.09.15

이중주차하고 잠수타면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나요?

이중주차하고 잠수타는 사람들이 은근 많고

저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아파트 주민이라 그냥 좋게 넘어가긴 했는데

하루종일 차도 못쓰고 불편하더라구요


전화를 수십통해도

술마시고 잔다고

전화 안받고

전 택시타고 다니고


상황 자체가 어이없었고 엄청 화도 났지만

그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아는데


요즘은 법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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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현재로서는 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으며, 게다가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견인조치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주차 때문에 곯머리를 앓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이중주차로 관계기관에 의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및 견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주정차를 하거나 고의로 이중주차를 하였다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등으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위 사안같은 경우 고의로 사이드를 채우고 다른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재물손괴등 형사고소를 고려할수 있으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차량으로 인해 내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배상등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담한진도개297입니다.

    아직 강제로 견인조치나 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민간지역이라 전화나 구두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안제정 중 입니다.


  • 안녕하세요. 새침한사랑새65입니다.

    잠수 즉 전화를 안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만 경찰에 신고해서 한번 응징해야

    정신차릴겁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길쭉한에뮤279입니다.

    저도 얼마전당했는데 경찰도 이런건 자기들이 어쩔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관할 구청에서도 사유지내에서 일어난 이중주차는 견인도안된다고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