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잡아도 수리비 청구와 벌금밖에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며칠 전 지하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관 불러서 사진찍고 경찰서 추가로 가서 사건접수했는데
경찰관 말이 물피도주 같은 경우는 수리비 보험처리랑 벌금 밖에 현실적으로 될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
차량 상태를 봐도 도저히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는게 이상할 정도인데....
벌금밖에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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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인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민사상 손해 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여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물피 도주 처벌도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처벌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밖에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 네, 현행법상 양형기준에 따르면, 물피 도주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등의 대상은 되지 않으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된다면, 벌금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 처리(수리비와 수리가간 렌트비)와 벌금 정도이며 다른 처벌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