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제 차를 박고 갔는데 경찰 불러서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이런경우도 물피도주가 성립 되나요?
주차된 제 차를 박고 연락처 같은 조치를 안하고 그냥 가버려서 경찰에 신고해서 불러서 경찰이 블박 보고 차번호 보고 가해자 연락처를 줘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고접수는 받았는데 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정도가지고 뭘 수리하냐 가해자가 그런 입장이라서 교환 후 도색 하고 싶으면 자차처리 하고 따로 소송을 걸라고 해서 괘씸해가지고
물피도주 신고 하고싶은데 물피도주 신고가 되고 처벌이 가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연락처 제공이나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뺑소니, 즉 물피도주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이미 신고하셨다면 가해자는 수리비 문제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피도주의 요건
물피도주는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손괴란 단순한 긁힘이나 흠집도 포함될 수 있으며, 반드시 중대한 파손일 필요는 없습니다.현재 상황의 적용
가해자가 차량을 손상시키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기본 요건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로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연락처를 제공한 것은 가해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 개입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물피도주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형사적 제재
물피도주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벌점, 면허 정지,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수리 범위를 둘러싼 민사적 다툼과 별개로 형사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실질적 대응 방안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이미 신고가 접수된 만큼 수사 진행을 지켜보시면 되고, 수리비 문제는 보험처리 또는 민사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수리 범위를 축소하려는 태도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고, 민사적으로는 차량 상태, 견적서,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주차된 차량에 충격한 부분을 인지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각 입증할 수 있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건은 결국 첫번째 부분(상대 차량이 주차된 차량에 충격한 부분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