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를 긁고가서 물피도주로 민사소송 할려는데 승소 가능할까요?
주차장에 제 차를 누가 긁고 갔습니다.블랙박스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긁고나서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바로 경찰서 달려가서 물피도주 확인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번호 받아서 통화했습니다. 통화녹음은 되어있구요.
그래서 보험처리+합의금으로 마무리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 다 하고나서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도 이 경우는 민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민사로 가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면 민사적인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겠으며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는지 여부를 보셔야 겠습니다.
만약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한다면 민사로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용도로 지급되는 금전이기 때문에, 민사로 가서 피해배상청구가 아닌 형사합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