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검소한멧새107
검소한멧새10721.05.13

자동차 물피도주 한 차주 처벌?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량 앞 범퍼를 상당히 크게 박고 1주일째 연락도 않한 차주를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요~~

일단 내일 관리소 CCTV를 확인해서 찾을꺼고요!

찾게되면 보험처리 등 할껀 당연하고요~

이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처벌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물피도주라고하는데요,

형사 등 가장 무거운 처벌이 어떤게 있을까요?

재물손괴? 물피도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 사고입니다.

    상대방을 찾을 경우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일단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자면 상대방은 차량에 대한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사고후 미조치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처벌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입이고,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