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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올빼미117
머쓱한올빼미11723.06.09

주차 되어있는 차량 파손 관련 및 못같은거로 긁어버린 사람 벌은 뭔가요?

어의없게 주차된차량 빼달라고 30분 넘게 걸릴것 갘다고 이야기 했는데 차빼달라는.사람이.성질.부리면서 일부러 3번 앞 뒤 측면 차로 충돌하고 측면에 일부러 긁었는데 이에.따른.처벌좀 알려주세여.내일.블랙박스 영상하고, 증거 다가지고 경찰서.갈려고 합니다 해당 피의자는 어의없는 말과 행동으로 알아서.처리하라고 하네여(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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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대는 고의를 가지고 질문자님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 배상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러 3번 앞 뒤 측면 차로 충돌하고 측면에 일부러 긁었는데 이에.따른.처벌좀 알려주세여.

    : 일단, 상대방이 ㅇ과실이 아닌 일부러 해당 차량을 파손 시켰거나, 못으로 남의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이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자동차을 위와 같이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관련 영상 준비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고 수리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