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방해죄 성립조건, 신고 방법이 궁금합닏다
차량이 한대가 지나다닐수 있는 골목 진입로에 차를 불법으로 주차하여( 그냥 길 가운데 주차하고 감)못지나가고있다( 제 뒤에도 차가 한대 더 못지나가고 기다리는중)차 빼달라고 전화해서 2-3분뒤에 와서 사과한마디 없이 후진으로 차뺄려길래 뒤에 차 밀려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빼라 뒤에 차들 그 쪽때문에 기다리고 차 다시 빼야한다 라고 말하니
자기는 길모른다 뒤로 뺄거다 안나오면 나 차 안뺀다
배째라는 식으로 서로 언쟁하다 그냥 뒤에 차들도 후진해서 비켜줬는데 이 한 사람때문에 약 10분 동안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주정차는 신고했고 너무 꽤심하고 사과한마디 없이 당당한 태도와 욕설에 화가나서 좀더 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불법 주차 관련 문제는 있어 보이고,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불법 주차 이외에 일반 교통 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