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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성립조건, 신고 방법이 궁금합닏다

차량이 한대가 지나다닐수 있는 골목 진입로에 차를 불법으로 주차하여( 그냥 길 가운데 주차하고 감)못지나가고있다( 제 뒤에도 차가 한대 더 못지나가고 기다리는중)차 빼달라고 전화해서 2-3분뒤에 와서 사과한마디 없이 후진으로 차뺄려길래 뒤에 차 밀려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빼라 뒤에 차들 그 쪽때문에 기다리고 차 다시 빼야한다 라고 말하니

자기는 길모른다 뒤로 뺄거다 안나오면 나 차 안뺀다

배째라는 식으로 서로 언쟁하다 그냥 뒤에 차들도 후진해서 비켜줬는데 이 한 사람때문에 약 10분 동안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주정차는 신고했고 너무 꽤심하고 사과한마디 없이 당당한 태도와 욕설에 화가나서 좀더 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불법 주차 관련 문제는 있어 보이고,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불법 주차 이외에 일반 교통 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