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뺑소니가 아니라 경찰이 처리할수 없는데 해결방법 없을까요?

2022. 09. 23. 07:59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오른쪽 앞부분을 긁어놓고 도주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cctv확인 결과 이중주차된 차를 사람이 밀면서 제차를 파손하고 간 경우라 뺑소니가 아니라 더이상 개입을 못한다 합니다.ㅠㅠ 보험사에 연락하려해도 자차가 들어있지 않아 해결이 어렵고. 민사로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아파트cctv에는 찍혀있어서 사고 발생일자랑 시간은 경찰이 알려줬거든요.

너무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판결을 받으시고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 09. 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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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정할 수 있다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찍혀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2. 09. 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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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우선 파손 시킨 자를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2022. 09. 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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