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주의? 완전포괄주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공부하는데 갑자기 열거주의, 완전포괄주의 같은 말이 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뭐를 열거하고 뭐를 포괄한다는건지 어렵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포괄주의란 말 그대로 포괄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말로써, 몇가지 예외사항을 열거하고 이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며, 열거주의란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포괄주의보다는 폐쇄적인 유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열거주의란 세법에서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고, 완전포괄주의란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는 과세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로 나누는 것으로서
열거주의라는 것은 법에 열거되어있는 것에 한하여 과세 또는 비용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포괄주의라는 것은 법에 열거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소득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발생한것에 대해 과세를하거나 비용인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 열거주의 과세방식,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
법인세의 경우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소득세의 경우 원칙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달리,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이라 함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
적용하는 데, 이는 소득 발생 및 구분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득세법에 모두
열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어려워 유사한 형태의 소득인 경우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한느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 발생처 등에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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