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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감정 진행시 그 과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원에서 진료기록감정 진행할 때 그 과정이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문서제출명령으로 열흘 전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넘어 온 걸로 나오는데 그 이후 아무런 진행 상황이 나오지 않아서
병원 기록이 제출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5일 후 공판이 예정대로 열릴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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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원에서 감정 진행시 그 과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법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왜 하는지, 문서제출요구를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법원에서 무엇인가 판단하기 위해 즉 판사가 해당 사건에 참고하기 위해 진료기록 문서제출명령을 한 것이라면,
판사가 검토하였다면 그대로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원, 피고가 무엇인가 주장하기 위해 문서제출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문서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에 대해서는 연기된다면 연기통보가 올것이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