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갑자기 무죄로 다 바뀐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한 경우 (2자간 명의 신탁) 원래 횡령이였는데 무죄로 바뀌었어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시행전 횡령이였고 시행이후에도 횡령인데 다 무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 한다는 공모하거나 알거나 했을때도 횡령죄 였는데 다 무죄
이처럼 등등 횡령죄이던 범죄들이 무죄로 바뀐 이유가 뭔가요??
Ps.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형법 제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에서의 "사람"과 동일하게 해석 하므로 ,국가 정보원의 직원도 국가 정보원법에서 "사람"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