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갑자기 무죄로 다 바뀐 이유가 뭔가요?

2021. 02. 24. 21:30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한 경우 (2자간 명의 신탁) 원래 횡령이였는데 무죄로 바뀌었어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시행전 횡령이였고 시행이후에도 횡령인데 다 무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 한다는 공모하거나 알거나 했을때도 횡령죄 였는데 다 무죄

이처럼 등등 횡령죄이던 범죄들이 무죄로 바뀐 이유가 뭔가요??

Ps.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형법 제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에서의 "사람"과 동일하게 해석 하므로 ,국가 정보원의 직원도 국가 정보원법에서 "사람"에 포함이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 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명의수탁자를 횡령죄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횡령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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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변경의 주된 취지입니다.

    ,국가 정보원의 직원도 국가 정보원법에서 "사람"에 포함됩니다.

    2021. 02. 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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