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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세 제한좀알려주세요. 정확한답변이요
한국입국시 주류면세 제한좀알려주세요. 정확한답변이요
3월부터 변경됏다는데 아니라는사람도있고 어느정도인지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에 입국할때 발생하는 주류면세 제한은 변경시행된지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류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으로 1리터로 제한이 되었고, 이 범위내에서 면세 반입이 되나, 이 내용도 줄은 것으로 경우에 따라 추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의 경우 18세 이상의 경우에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한도로 받은 술의 경우 세관 신고를 통해서 들여와야 합니다.
한국 입국시 주류 면세 한도는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바뀌었어요
이제 주류는 1인당 2병까지만 면세 통관이 가능한데 총 구매액이 4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데 주류 1병당 가격도 기준이 있는데 1병당 20만원 넘으면 안된답니다
그리고 술 종류 상관없이 2병까지만 되는데 예를 들어 위스키 1병 와인 1병 이런식으로 섞어서 반입해도 괜찮아요
술 용량은 1리터 이하로 제한되며 만 19세 미만은 주류 면세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아 근데 면세한도 초과시엔 즉시 과세되거나 반송해야 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