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할때 발생하는 주류면세 제한은 변경시행된지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류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으로 1리터로 제한이 되었고, 이 범위내에서 면세 반입이 되나, 이 내용도 줄은 것으로 경우에 따라 추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의 경우 18세 이상의 경우에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한도로 받은 술의 경우 세관 신고를 통해서 들여와야 합니다.
한국 입국시 주류 면세 한도는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바뀌었어요 이제 주류는 1인당 2병까지만 면세 통관이 가능한데 총 구매액이 4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데 주류 1병당 가격도 기준이 있는데 1병당 20만원 넘으면 안된답니다 그리고 술 종류 상관없이 2병까지만 되는데 예를 들어 위스키 1병 와인 1병 이런식으로 섞어서 반입해도 괜찮아요 술 용량은 1리터 이하로 제한되며 만 19세 미만은 주류 면세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아 근데 면세한도 초과시엔 즉시 과세되거나 반송해야 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