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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과반을 가진 자의 단독 임대차 계약시 문제

민법상 공유물 관리행위는 공유물의 지분 과반을 가진 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4/20의 지분을 가진 임대인이 임차인과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시

임차인은 상가 건물에 대해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고 했지만

세무서에서 임대인 전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확정일자 부여를 거부하였는데

1. 확정일자 부여 시 목적물 공유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지?

2. 세무서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3.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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