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의 대상은 어디까지 인가요?

현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 감사원장등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

대상자들인데 한국의 헌법에

탄핵의 대상자들은 어디 까지 인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주요 공직자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루어집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외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특정 법적 기준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따라 특정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경우 탄핵절차가 진행될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 국무총리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법관 / 기타고위공직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의원 등

  • 쉽게 얘기하자면 공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더 쉽게는 공무원이고요.

    다만, 말단 공무원이 탄핵 당할만한 일을 할수없다보니 고위공무원정도로 보시면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