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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235
현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 감사원장등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
대상자들인데 한국의 헌법에
탄핵의 대상자들은 어디 까지 인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플리한라이트머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주요 공직자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루어집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외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특정 법적 기준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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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따라 특정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경우 탄핵절차가 진행될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 국무총리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법관 / 기타고위공직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의원 등
청순한아귀
쉽게 얘기하자면 공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더 쉽게는 공무원이고요.
다만, 말단 공무원이 탄핵 당할만한 일을 할수없다보니 고위공무원정도로 보시면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