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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판매 제품을 설치할 떄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자판기 판매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설치할 때,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 없이 해당 자판기 판매 설치 장소에 땅 주인 또는 해당사업자 주인과의 거래만으로 설치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법 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동판매기 운영에 관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그 허가 없이 설치, 운영하는 경우 무허가 영업이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