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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험에 자부상이 있는 경우 운전자보험에 상해특약을 안넣어도 될까요?

현재 타보험(종합보험)에 자부상이 최고한도로 들어가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 시 상해특약을 추가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자보상이있으면 치료,수술비등 진료비용 지원이 되니 운전자보험에 굳이 상해특약을 안넣고 필수항목들만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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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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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비용담보만을 넣어도 됩니다 그외 상해담보는 다른보험에 가입이 되에있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에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운전자필수담보인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정도로만 구성하면 되고요. 상해담보는 자동차상해담보의 한도가 낮을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굳이 상해담보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법률비용 3가지인 변호사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 벌금 정도로 구성해도 충분합니다. 좀 더 넓은 상해 보장을 고려한다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험료가 내 월소득에서 5%내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생각해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은 자동차 사고 시에만 보장되고, 일반 상해는 별개로 보장받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폭넓은 보장을 원하시면 상해특약을 따로 넣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핵심 특약인 아래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비용

    이렇게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타보험에 자부상이 최고한도로 얼마로 설정되어 있으실까요?

    현행 운전자보험에서 자부상은 최대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높다고 하시면 운전자보험에서 자부상은 빼시는게 맞습니다.

    30만원 보다 작다고 하면 타보험에서 담보삭제해서 새로가입하시는것이 맞구요.

    운전자보험은 질문자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12대 중과실을 일으키셔서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필수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은 건강보험에서 준비를 하시는것이 맞으므로,

    제일 저렴하게 필수담보만 챙겨서 가입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운전자법이 개정될때마다 운전자보험은 라이트하게 바꿔주셔야하므로,

    월 1만원대로 저렴하게 이용하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처럼 필요할 때 구독했다가, 필요없으면 구독해지하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은 말그대로 자동차사고부상시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상해시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타보험(종합보험)에 자부상이 최고한도로 들어가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 시 상해특약을 추가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자보상이있으면 치료,수술비등 진료비용 지원이 되니 운전자보험에 굳이 상해특약을 안넣고 필수항목들만 넣어도 되나요?

    : 자부상담보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담보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자동차 주행 중 사고 발생시 상해급수에 따라 가입금액을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되는 반면,

    일반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를 포함하여 다양한 상해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부상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상해특약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이란?

    자동차 사고시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단순 타박이나 뇌진탕정도로 받을 수 있다보니

    가장 기본이 되는 상해보장에 속하죠.

    '자부상' 특약이 완벽한 보장은 아니긴 하나

    상해 특약은 보장성 보험 내에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보니

    굳이 넣지 않으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다만 운전을 오래하셔야하거나,

    직업자체가 위험률이 높다면?

    1만원정도만 추가로 상해 수술비 등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 운전자 보험의 상해 특약은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와는 별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상해는

    치료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보상하나 운전자 보험의 상해 특약은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기에 두 개가

    조금은 다른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신체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이는 치료비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장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의 상해특약의 경우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고에 대한 상해 항목에 대해 보장을 하고 이는 운전자 본인에 대한 치료나 입원, 그리고 보다 폭넓은 수술까지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장이 보험가입자가 보기에 충분하다면 추가 가입은 필요없지만, 한도가 낮다고 생각한다면 가입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 및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때문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특약들은 선택사항으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네 맞습니다.

    상해보장에 대한 니즈가 강하셔서 아주 빵빵하게 준비해두시고 싶은게 아니라면 질문자님 질문대로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자부상만으로 상해에 대한 모든 위험이 커버가 된다기보단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커버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다른 상해(운전과 관련이 없는)에서는 해당이 없는 점 고려해주세요.

    질문하신 운전자관련담보만 저렴하게 가입하시고, 간혹 있는 이슈 (벌금한도 상향, 형사합의금 물가상승, 변호사 선임을 경찰조사단계부터 지원하는 특약이 새로 개발된다거나 하는 등) 마다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리모델링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