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당한 집 차용증쓰고 이자받고 있는데 단기 월세 줘도 되나요?
전세만기되었는데 전세금을 못돌려받고있어요. 5600인데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표시가되니까 더 안나갈거같다고 하지말자고 그대신 이자주겠다 하셔서 연체이자는 주시더라고요. 월 1% 56만원씩 받고있어요.
근데 이 집이 지금 비어가지고 단기 월세로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 전대차동의서 하나 받고 단기로 2,3개월로 내놓는건 법적으로 지장이 없을까요? 전입신고는 제가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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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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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전대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질문자님이 주택을 임대(전대)하고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대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임대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가 발생한 집이므로 전차인에게 단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성자님도 전세사기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