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여러종목이 있는데요 모두 손실중인데요 반대매매 된다면 이중 어떤 종목이 반대매매 되나요

주식이 여러종목이 있는데요 모두 손실중인데요 반대매매 된다면 이중 어떤 종목이 반대매매되나요

손실중인 종목이 어떤건 30%, 어떤건 40% 등등 종목별로 손실률이 모두 달라요

어떤건 50%손실율인거도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종목별 손실률과 관계없이 증권사별 사전 설정 기준에 따라 대출이나 미수가 발생한 종목이 우선 처리되거나 보통 가나다순 또는 종목코드 순서대로 부족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강제 매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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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주식이 반대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기준하에서 예수금인 현금을 100%로 해서 매수할경우에는 99%가 손실이어도 반대매매가 나가지 않으며 상장폐지를 해도 반대매매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 100% 즉 내 자기자본 100%로 매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매매가 나가는것은 종목기준이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하여 증권사에서 담보대출을 단기간에 융자하고 내 자기자본과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로 매수할경우 반대매매가 나가는것입니다 이경우 갖고 있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담보가치이며 이 담보가치가 150%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위험신호이며 증권사마다 이 담보가치유지율이 다른데 만약 140%기준이라고 한다면 140%미만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게되면 추가적인 예수증거금을 요구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날에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는구조입니다. 또한 미수거래를 하게 될경우에도 반대매매가 나가며 T+2일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문에 미수거래 허용을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특정종목마다 미수거래 허용 증거금율이 40%~80%사이정도에 이루어지는데 만약 50%라고 한다면 100만원을 갖고 200만원어치 매수가 가능하게 되고 이경우 200만원을 매수하게 되면 영업일 이틀내에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입금해야합니다. 만약 입금하지 않으면 이틀날에 바로 반대매매로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담보 유지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평가금액이 담보 유지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가장 유동성이 높은 종목, 즉 거래량이 많고 쉽게 팔 수 있는 종목부터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손실률이 높은 종목을 먼저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빨리 팔 수 있는 대형주나 거래량 많은 종목이 우선 매도됩니다. 지금 여러 종목이 모두 손실 중이라면 추가 담보 납입이나 일부 자진 매도로 담보 비율을 회복하는 것이 반대매매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가 실행될 때 개별 종목의 손실률(예: 30%, 40%, 50%)은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아니에요. 미수거래로 인한 반대매매라면 외상(미수금)을 쓴 종목이 먼저 팔리고, 신용거래나 주식담보대출 때문에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대출받은 종목 순서(먼저 대출받은 순서 또는 증권사 규정에 따른 종목 코드 순서)로 매도됩니다. 특정 종목이 먼저 팔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증권사 고객센터나 HTS/MTS에서 ‘반대매매 지정 종목’을 설정해 우선 처분할 종목 순서를 직접 바꿀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