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수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2. 11. 30. 18:07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23년도에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부부 5:5 공동명의예정)

부족 자금 3천만원 정도를 부모님께 증여 받을 예정인데요,

제가 부모님께 2012년~2022년까지 증여 받은 금액을 대략 확인해보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사회 초년생 일 때 이사 비용과 결혼 전 혼수와 전세 자금 등을 지원 받은 부분이고 당시 증여세와 관련한 개념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23년도에 증여 받을 예정인 3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할 경우 과거 이력(최근 10년)까지 소급되어 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출 받는 것으로 진행할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증여를 받는 경우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공제 5천을 적용후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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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근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혼수품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개업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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