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증여할 때 고민 사항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손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1) 어떤 경우가 유리한지요 2)필요한 서류 3) 관공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4)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요-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입니다. 5) 세무사님와 법무사님 둘중 어느분과 상의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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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도 세무사님께서 알려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1.3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과 증여세 신고서식을 제출하는 것이며,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은 구체적인 재산가액이 없어 답변이 어려우며, 관련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증여 vs 매매 vs 부담부증여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아야 하며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