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천장에서 물이샙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화장실천장에서 물이샙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위층에서는 보험처리안해주겠다고합니다.일상배상책임해주면될듯한데 무조건 해줘야할 의무가없다네요ㅡㅡ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 내명증명 보내면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는걸 알게 될것입니다.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소송뿐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의 집 벽돌 깨고 무조건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야지요. 내용증명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최후통첩기능이 있고
이때 상대방이 회신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분쟁까지 가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시고 귀하 세대 위층(바로 윗층일지 그 윗층일지는 검사를 해봐야 함)의 누수여부를
검사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에 제대로 항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배책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위층에도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장실 천장이라면 결국 윗집에서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일배상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험처리 안해준다면.. 결국 수리하고 민사를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집에 있다면 위집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주지라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누수 원인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