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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흑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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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천장에서 물이샙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화장실천장에서 물이샙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위층에서는 보험처리안해주겠다고합니다.일상배상책임해주면될듯한데 무조건 해줘야할 의무가없다네요ㅡㅡ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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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 내명증명 보내면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는걸 알게 될것입니다.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소송뿐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의 집 벽돌 깨고 무조건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야지요. 내용증명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최후통첩기능이 있고

      이때 상대방이 회신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분쟁까지 가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시고 귀하 세대 위층(바로 윗층일지 그 윗층일지는 검사를 해봐야 함)의 누수여부를

      검사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에 제대로 항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배책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위층에도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장실 천장이라면 결국 윗집에서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일배상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험처리 안해준다면.. 결국 수리하고 민사를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집에 있다면 위집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주지라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누수 원인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