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끝까지 읽고 답변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24년 11월 초에 A라는 회사에서 퇴사를 했고, 11월 말에 B라는 회사에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B라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동의를 했고, 간소화 자료 조회에 조회가 안되는 자료는 일부 제출하잖아요. 원천징수를 직전 회사에 요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껄끄럽게 퇴사..)

1. 일부 자료는 제출하되, 원천징수만 제출 안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이번 3월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에 별도로 신고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월~12월 공제자료만 제출하고 현재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직전+현재회사 모두 합산하고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