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오신고 관련 가산세 문의
pfv법인회사인데요
2023년 이자배당소득이 5건 정도가 있는데 4건은 원천세 신고가 들어갔고 1건은 원천세 신고x(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 안하여서 신고를 안하였습니다. 미리 원천자료만 만들어둔 상태)
이렇게 5건이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1건인데 12월에 수정을 했어야했는데 수정이 안된 체로 지급명세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 가산세가 따로 있을까요??
가산세 유무,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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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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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않아야되는데 제출했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이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않아야되는거라면 당초부터 착오이므로 가산세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그 이자의 지급여부와관계없이 이자는 지급하기로한 약적일이 귀속시기가되므로 그에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이자/배당소득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귀속월의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상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 기재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단순 제출 오류인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소명을 적극적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