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장을 공증할려고 하는데 증인 2인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증인은 형제도 가능합니까?
상속 유언장을 공증할려고 하는데 증인 2인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증인은 형제도 가능합니까?
상속 유언장을 공증할려고 하는데 증인 2인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증인은 형제도 가능합니까?
상속 유언장을 공증할려고 하는데 증인 2인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증인은 형제도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유언공증 시 증인으로 형제는 원칙적으로 적격이며, 이해관계가 없고 유언의 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수증자나 그 직계친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형제가 유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참여가 필수이며,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는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유언에 의해 특정 재산을 받지 않는 이상 증인 결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가 유언 내용을 통해 구체적 이익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유언 효력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증인을 형제가 아닌 제3자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향후 가족 간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을 증인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미 형제를 증인으로 세우려면 유언에서 형제에게 재산을 귀속시키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인은 유언 과정 전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인 앞에서 신분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향후 무효 주장 방지를 위해 유언 과정 전체를 녹화하거나 유언 능력을 확인하는 자료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 제3자 증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