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완료후 연장에 대한 부분 문의

2021. 12. 18. 20:28

20년 2월8일에 처음 입주하여 21년 2월8일이 만료 였다가 20년 12월에 더 산다고 말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22년 2월8일이 계약 만료인 상황입니다

만료 후 한달 정도만 더 연장하고싶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봤는데

"3개월치 방세를 내고 1달을 살거나

3개월치 방세 내면서 3달 살거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전적으로 다 맡기는

스타일로 알고있는데 부동산과 통화하니

3개월치에 대한 월세를 낼때 기존 월세 보다

10만원 더 추가해서 증가시킨 금액을 내고 살고

계약서 쓸때마다 내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1.계약서를 쓸때 내야 되는 돈이 무엇인가요?

2.그 돈을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3.어떻게 보면 기존 계약에서 연장만 되는 상황인데

월세를 올릴 수 있는게 맞나요?

4.만일 제가 한달만 살고 나가는거면 3달치

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5.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 만료 기준으로 3개월이 맞나요?

6.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는 집주인과 따로 협의를 안 했거나 재계약을 쓰지않은 경우인가요?

지금 이렇게 집주인과 말을 나누는 상황에선

적용이 되지않은건가요?

7.혹시 제가 묵시적 계약 연장이 상황이라면

올라가는 월세를 내면서 지내야하나요?

8.묵시적 계약이 형성되는 상황이 어떤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계약서를 쓸때 내야 되는 돈이 무엇인가요?

=> 중개보수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그 돈을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 계약 만기 전 퇴거의 경우 임대인은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고 퇴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어떻게 보면 기존 계약에서 연장만 되는 상황인데

월세를 올릴 수 있는게 맞나요?

=> 계약 만기가 되어 연장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이 될 경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4.만일 제가 한달만 살고 나가는거면 3달치

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 협의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 만료 기준으로 3개월이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6.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는 집주인과 따로 협의를 안 했거나 재계약을 쓰지않은 경우인가요?

지금 이렇게 집주인과 말을 나누는 상황에선

적용이 되지않은건가요?

=> 네. 맞습니다.

7.혹시 제가 묵시적 계약 연장이 상황이라면

올라가는 월세를 내면서 지내야하나요?

=>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묵시적 계약이 형성되는 상황이 어떤건가요?

=> 계약 만기 전 6개월~2개월 이전에 계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1. 12. 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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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계약서를 쓸때 내야 되는 돈이 무엇인가요?

    ==> 대필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그 돈을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 이러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어떻게 보면 기존 계약에서 연장만 되는 상황인데

    월세를 올릴 수 있는게 맞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합니다.

    4.만일 제가 한달만 살고 나가는거면 3달치

    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지 3개월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5.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 만료 기준으로 3개월이 맞나요?

    ==> 통지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는 집주인과 따로 협의를 안 했거나 재계약을 쓰지않은 경우인가요?

    지금 이렇게 집주인과 말을 나누는 상황에선

    적용이 되지않은건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7.혹시 제가 묵시적 계약 연장이 상황이라면

    올라가는 월세를 내면서 지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8.묵시적 계약이 형성되는 상황이 어떤건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됩니다.

    2021. 12.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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