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완료후 연장에 대한 부분 문의
20년 2월8일에 처음 입주하여 21년 2월8일이 만료 였다가 20년 12월에 더 산다고 말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22년 2월8일이 계약 만료인 상황입니다
만료 후 한달 정도만 더 연장하고싶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봤는데
"3개월치 방세를 내고 1달을 살거나
3개월치 방세 내면서 3달 살거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전적으로 다 맡기는
스타일로 알고있는데 부동산과 통화하니
3개월치에 대한 월세를 낼때 기존 월세 보다
10만원 더 추가해서 증가시킨 금액을 내고 살고
계약서 쓸때마다 내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1.계약서를 쓸때 내야 되는 돈이 무엇인가요?
2.그 돈을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3.어떻게 보면 기존 계약에서 연장만 되는 상황인데
월세를 올릴 수 있는게 맞나요?
4.만일 제가 한달만 살고 나가는거면 3달치
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5.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 만료 기준으로 3개월이 맞나요?
6.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는 집주인과 따로 협의를 안 했거나 재계약을 쓰지않은 경우인가요?
지금 이렇게 집주인과 말을 나누는 상황에선
적용이 되지않은건가요?
7.혹시 제가 묵시적 계약 연장이 상황이라면
올라가는 월세를 내면서 지내야하나요?
8.묵시적 계약이 형성되는 상황이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