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으로 인력사무소 운영?
동네에 보니까 행정사 사무실인데 인력소개 컨설팅도 한다고 광고하던데 행정사 자격증가지고 인력사무소 도 운영가능한가요? 인련사무소 괜찮은것 같던데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자격증 만으로 인력소개 컨설팅 즉, 유료직업소개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자격으로는 해당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일정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관련 경력을 증빙이 가능하다면 소개업을 등록하여 업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경력증빙이 어렵다면 직업상담사 자격을 준비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실무상에서도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구요). 만약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아래 Q-NET 공고를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자격만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의 행정사가 공무원 경력직 출신이 많습니다.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2년이상 경력이 있다면 직업소개소 창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글쎄요. 행정사 자격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인력소개 컨설팅(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면 직업상담당 2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에 명시된 요건입니다.
행정사의 주요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 및 사시 ㄹ증명과 관련된 서류 작성,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청구 대리, 그리고 행정 관련 상담 및 자문 등으로 제한되는데, 주로 행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며 인력소개 컨설팅과 같은 직업소개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