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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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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토지 10억원) 받은 사람이 이후 신용불량 되면 기존 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있나요?

채무자가 토지를 상속받으면서 은행에 담보대출 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기존에 받은 담보(토지) 대출은 영향이 없는지... 신용불량자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 받는 거라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채권자고,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토지)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2020년 부동산 취득 공시지가 10억대, 새마을금고 대출 13억 1500만원 입니다

보통 신용불량자는 대출 자체가 안되는것 같던데 담보 대출 받은거는 그냥 두는건지

대출 관련한 업무(영향)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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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신용불량자로 등재 되기 전에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아니면 본인이 아니 가족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대출 실행을 했을거라 판단됩니다. 아무리 담보 대출이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면 DSR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신용도가 아닌 담보물의 가치를 근거로 한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담보물 가치가 대출금 상환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