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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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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이면 근로소득에서 차감가능하나요?

작년까지 직장 다니다가 창업(의류 쇼핑몰)을 했고 사업소득은 마이너스(-)인 상태인데요.

손실이 생기면 이월결손금으로 해서 내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올해 근로소득에서도 차감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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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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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이월하여 내년도의 임대소득과 상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시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났을 경우 올해 소득에서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순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입니다. 올해 결손금을 공제하고도 남은 결손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소득에서도 차감이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10년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만약 2019년에 사업소득이 결손(-)이라면

    2019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 결손금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도 차감한 후,

    남은 결손금 잔액은 다음기(2020년)로 이월됩니다.

    - 이월된 결손금은 다음해(2020년)의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후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자료,

      연말정산자료, 사업소득관련 장부 등을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 등에서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손실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데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