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고발)장의 범죄사실 부분 작성관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고소(고발)장을 작성시에
피고소(피고발)인의 범죄사실부분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피고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기를 범했습니다."
"피고소(피고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횡령을 범했습니다."
와 같이 단정하는 문체로 써야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증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요.
즉, 범죄사실 부분을
"피고소(피고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기를 범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피고소(피고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횡령을 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 같이 확신이 없는 추정(의심)의 문체로 기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