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장의 범죄사실 부분 작성관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고소(고발)장을 작성시에
피고소(피고발)인의 범죄사실부분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피고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기를 범했습니다."
"피고소(피고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횡령을 범했습니다."
와 같이 단정하는 문체로 써야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증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요.
즉, 범죄사실 부분을
"피고소(피고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기를 범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피고소(피고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횡령을 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 같이 확신이 없는 추정(의심)의 문체로 기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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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 부분은 말그대로 추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할 내용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상적으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 부분에는 흔히 기재례에 따라서 작성하고 이는 판결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비변호사가 작성하는 고소장의 경우 그와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작성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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