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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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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전액 상환에 따른 영수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당연히 차용증은 썼는데, 생각해 보니 차용 금액 상환에 따른 증빙을 준비하지 못했더라고요.

물론 계좌이체 했기 때문에 전자적 증빙은 남았겠지만, 별도 영수증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아래는 제가 생각한 방법인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시1) 차용증 내 채권자가 영수하였음을 수기로 기입하고 도장 및 싸인함

예시2) 별도 영수증 작성해서 도장 및 싸인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내역이 남았다면 별도의 영수증이 필수는 아니며, 법정서식도 아니기에 몇월 몇일에 상환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채권자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는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자금

    대여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입금한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자금 차입에 대한 상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은 없어도 됩니다. 차용증+계좌이체로 상환한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