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변제후 변제확인서로 필요한서류가 뭐가있을까요?
피해금액 변제를 했다면 변제확인서 제출하라고 했다는데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는 따로못받고 피해금액만 모두 변제를 했다고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금융기관이라면 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겠지만 개인인 경우 개인이 거부하면 확인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공탁을 했다면 공탁서 등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확인서라는 것이 특별히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피해자와 합의서 등으로 얼마를 피해 변제 또는 합의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서면 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금원에 대해서 합의 하에 변제함을 기재하고 채권자(피해자)의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따로 못받았다면 변제확인서 역시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는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이체내역)라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