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당 했었는데 변제했고 피해자분이 취소장?같은걸 써준다는데 뭐죠?
변제까지 마쳤고 피해자분이 취소장 같은걸 써주신다는데 정확이 뭐고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데 잘 해결된걸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장을 작성해준다는 의미로 보이며,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등의 효력은 없어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