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오라이

오라이

진술서 작성후 사기죄 고소 취하 방법 문의드립니다

ECRM으로 접수후 오늘 서가서 정식 접수했는데 저녁에 원금 200,000원에 23,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습니다. 아직 이관문자도 안 왔는데 어디로 취하 요청 해야할까요?


추가로 취하 조건으로 23,000원 받아낸거라 취하 해야하는 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식접수한 서에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취하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취하를 안해주면 약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신 해당 경찰서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전화로 말씀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취하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취하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