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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뿔소116
배상명령제도 문자를 받고 문서를 찾아보니 차용증 사본을 첨부하라고 되어져 있던데 차용증 사본은 무엇을 내는 건가요? 사기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과 피해금액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차용증이 없다고 밝혀주시고 피해를 당한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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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작성하게 된 차용증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