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적으로 빌린돈 변제후 증명할만한 합의서나 서류가 있을까요
친구에게 별도의 차용증없이 2천만원을 빌리고 매달 조금씩 변제하여 이번에 전부 변제가 끝나는데요
추후에 다른말이 나올까봐 변제를 다했다는 증명서같은걸 받고싶은데 이 경우 임의양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어떤 채무에 대하여 언제 변제를 완료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고 변제를 받는 친구분이 서명해주시면 법적으로 충분히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도 친구가 질문자님 핸드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그것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양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확인서나 영수증 정도로 해당 금액 전액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을 친구에게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