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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에뮤28
친구한테 돈을빌려줬는데 못받고있습니다.
이친구가 빌릴때 했던 변제관련 말들 모든게 거짓말이었어요
혹시 차용증 써준다고하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받아도 될까요?
여러번 빌려줬는데 차용증에 보증인 데리고 공증받으려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빌려준내역 다 들어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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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을 데리고 공증을 하는 경우, 주채무의 사항(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및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인 인적사항, 보증범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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