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늦게라도 차용증 받을수있나요?

친구한테 돈을빌려줬는데 못받고있습니다.

이친구가 빌릴때 했던 변제관련 말들 모든게 거짓말이었어요

혹시 차용증 써준다고하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받아도 될까요?

여러번 빌려줬는데 차용증에 보증인 데리고 공증받으려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빌려준내역 다 들어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인을 데리고 공증을 하는 경우, 주채무의 사항(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및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인 인적사항, 보증범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