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차용증 변제기간 경과 후 효력 및 채무면제 시 증여계약 필요 여부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차용증상의 변제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변제를 하지 못했다면,

1. 이 경우 변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차용증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친구가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와 세금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차용증으로 계속 상환하셔도 됩니다.

    2. 채무면제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