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공증의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2021. 12. 03. 13:12

땅을 매입하는 친구에게 1억을 2년간 빌려주고 연1,0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차용공증이란걸 해 주겠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어느정도 있는건가요? 차용증 작성시 이자금액도 반드시 기재해야겠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하게되면 당사자가 해당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공증인에 의해 증명되므로 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이에 이자부분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2. 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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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데 확실한 점은 있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공증 가운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게되면

    나중에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증을 받아두시면 좋으며

    이자도 합의하는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1. 12. 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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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사무실에서 하는 공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강제집행 인용문구를 넣어 법률분쟁시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자금액도 기재를 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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