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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쥐225
거대한쥐22520.08.29

법적 효력이있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

돈을 빌리고 받을때 이자를 몇 % 받을수 있는지도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나 지인이 난 너한테 돈을 빌린 기억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돈을 받을수가 없을것 같은데 법적 효력이 있게 즉 당당하게 증거있게 돈을 받으려면 어떤것이 증거물이 될수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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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금전대여계약서)을 작성하고,

    여기에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완전해집니다.

    상대가 약정한 기한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공정증서의 효력에 따라 소송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해당 차용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공증인 작성하는 공정증서까지 받아둔다면 추후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이 대표적인 증거자료이며 돈은 계좌이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담보를 제공 받으면 더욱 좋겠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역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액, 일시, 변제기, 약정이율 등 핵심사항을 기재하여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 법적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예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담보 등을 제공 받는 것(근저당 설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빌려준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여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채권자가 지게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부인한다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로 대여금의 증명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돈 액수,.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